[축산환경컨설턴트 2급]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퇴비화 시설, 액비화 시설
축산환경컨설턴트 2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중 퇴비화 시설과 액비화 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대한 교재의 내용과 기출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내용 정리 및 요약
1과목 교재 p.63 에서
2. 퇴비화 시설
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 (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 ㆍ 발효할 수 있는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이 증발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퇴비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된 퇴비를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퇴비저장시설은 퇴비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물 또는 가축분뇨가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액비화 시설
가. 액비화 시설에는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반장치 (攪拌裝置 : 섞는 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저장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조를 2단으로 설치하여 가축분뇨가 1단계 저장조를 거쳐 2단계 저장조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1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2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나. 액비저장조는 강우 대비 지붕을 설치하거나 액비의 비수기시 액비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출문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위 내용을 물어보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
1회 2번 문제와 2회 2번 문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퇴비화 시설의 저장용량은 수분조절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1개월 이상,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입니다.
2회 30번 문제와 4회 17번 문제는 퇴비화 시설과 액비화 시설의 저장용량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퇴비화 시설은 수분조절재 사용 시 2개월 이상, 수분조절재 미사용 시 1개월 이상의 저장용량을 가져아합니다..
액비화 시설은 교반장치가 있으면 4개월 이상의 저장용량을 가져야하고, 교반장치가 없는 경우 2단 저장조를 만들어, 1단 저장조에는 4개월 이상의 저장용량, 2단 저장조에는 1개월 이상의 저장용량을 가져야합니다.
이것으로 가축분뇨 처리 시설의 설치 기준 중 퇴비화 시설과 액비화 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대한 교재 내용과 기출 문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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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와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축산환경학회에게 있습니다.
교재는 축산환경관리원의 교육영상 및 자료에서, 기출문제는 축산환경관리원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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