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컨설턴트 2급/축산환경정책 및 법규론

[축산환경컨설턴트 2급]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바이오가스화

축산환경컨설턴트 수험생 2024. 8. 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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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컨설턴트 2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중 바이오가스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대한 교재의 내용과 기출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내용 정리 및 요약

 

1과목 교재 p.63 에서


4. 바이오가스화 시설 . .

 

가. 혐기성 생물학적 처리시설 설치 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체류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용량과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가스, 소화슬러지 등의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화조 내의 혐기성미생물이 활성화되도록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설과 온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필요시 가스 생성 등을 검지할 수 있어야 한다 , .

4) 소화조 내부에서 가축분뇨와 미생물이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소화조 내부 수면에 발생하는 스컴을 제어할 수 있고 소화조 하부에 퇴적물이 누적되지 않거나 주기적으로 퇴적물을 제 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처리시설의 주변 또는 지하 등으로 가축분뇨 또는 소화액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소화액 또는 소화슬러지는 적절한 처리를 거쳐 퇴비 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재활용하거나 정화처리 하여야 한다.

라. 해당 시설에서 생성된 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경우 해당 설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에 따른 바이오가스 설비 기준을 따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출문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위 내용을 물어보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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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


축산환경컨설턴트-2급-1회-26번-문제
축산환경컨설턴트 2급 1회 26번 문제

 

1회 26번 문제에서는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처리시설의 설치요건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앞선 법령에 있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바이오가스화 처리시설에서도 발생하는 가스와 소화슬러지 같은 것들은 배출해야 다시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으니,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중 바이오가스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대한 교재 내용과 기출 문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블로그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재와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축산환경학회에게 있습니다.

 

교재는 축산환경관리원의 교육영상 및 자료에서, 기출문제는 축산환경관리원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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