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컨설턴트 2급/축산환경정책 및 법규론

[축산환경컨설턴트 2급]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공통기준

축산환경컨설턴트 수험생 2024. 8. 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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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컨설턴트 2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중 공통기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대한 교재의 내용과 기출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내용 정리 및 요약

 

1과목 교재 p.62 에서


시행규칙 제8조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8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구조물은 토압, 수압, 자체중량, 그 밖에 무게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부식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처리시설의 천장, 바닥 및 벽은 물 또는 가축분뇨 등이 스며들거나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가축분뇨 및 생산된 퇴비ㆍ액비ㆍ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저장ㆍ보관할 때에는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ㆍ가축분뇨 고체연료가 빗물ㆍ지표수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비가림시설이나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가축사육과정 중 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분뇨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축분뇨를 용이하게 투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점검, 보수 및 오니ㆍ스컴ㆍ찌꺼기의 청소를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펌프 등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구조로 하되 소음과 진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바. 가축분뇨의 배관은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처리과정 중 막힘,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사. 가스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발생가스가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아.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 가축분뇨의 유입량이 증감되어도 처리시설에는 일정량이 유입되어 처리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생물학적 처리방법 물리ㆍ화학적 처리방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출문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위 내용을 물어보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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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


 

축산환경컨설턴트-2급-1회-24번-문제
축산환경컨설턴트 2급 1회 24번 문제

 

1회 24번 문제의 경우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걸치기준 중 공통기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가스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고 가스가 배출될 수 있어야 하지만, 발생 악취를 신속히 외부로 배출하는 것이 아닌 처리 후 배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것으로 가축 분뇨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중 공통기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에 대한 교재 내용과 기출 문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블로그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재와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축산환경학회에게 있습니다.

 

교재는 축산환경관리원의 교육영상 및 자료에서, 기출문제는 축산환경관리원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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