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컨설턴트 2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축산환경컨설턴트 2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에 대한 교재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내용 정리 및 요약
1과목 교재 p.50 에서
4) 법 제5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② 환경부장관은 제 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1. 「 하수도법 」 제 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 「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3.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계획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 ( 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및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기출문제가 없으므로 교재의 내용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에 대한 교재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블로그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재와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축산환경학회에게 있습니다.
교재는 축산환경관리원의 교육영상 및 자료에서, 기출문제는 축산환경관리원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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