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컨설턴트 2급/축산환경정책 및 법규론

[축산환경컨설턴트 2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축산환경컨설턴트 수험생 2024. 8. 26. 10:44
반응형

축산환경컨설턴트 2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에 대한 교재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내용 정리 및 요약

 

1과목 교재 p.50 에서


4) 법 제5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② 환경부장관은 제 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1. 「 하수도법 」  제 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 「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3.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계획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 ( 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및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별다른 기출문제가 없으므로 교재의 내용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에 대한 교재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블로그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재와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축산환경학회에게 있습니다.

 

교재는 축산환경관리원의 교육영상 및 자료에서, 기출문제는 축산환경관리원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및 국민행복 향상에 기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계 최고의 축산환경개선 선도기관

lemi.or.kr:44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