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컨설턴트 2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축산환경컨설턴트 2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대한 교재의 내용과 기출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내용 정리 및 요약
1과목 교재 p.48 에서
2)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 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 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2조-배출시설]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4.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란 가축분뇨를 분리, 건조, 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5. "퇴비 (堆肥)"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액비(液肥)"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정화시설 (淨化施設)"이란 가축분뇨를 침전, 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 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출문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위 내용을 물어보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
4회 8번 문제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배출시설에는 운동장까지 포함됩니다.
3회 14번 문제와 4회 19번 문제 또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3회 14번 문제의 경우에는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4회 19번 문제의 경우,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서의 배출시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배출시설은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뜻합니다. 운동장은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대한 교재 내용과 기출 문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블로그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재와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축산환경학회에게 있습니다.
교재는 축산환경관리원의 교육영상 및 자료에서, 기출문제는 축산환경관리원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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