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컨설턴트 2급] 액비 살포기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축산환경컨설턴트 2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액비 살포 기준에 대한 교재의 내용과 기출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내용 정리 및 요약
1과목 교재 p.72 에서
시행규칙 제13조 (액비 살포기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액비의 살포기준 (제13조 및 제23조의2 관련)
1. 액비는 액비화 시설에서 충분히 부숙 ( 腐熟 : 썩혀서 익힘) 시켜 악취는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액비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 초지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지역 또는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은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토양이 얼거나 비가 오는 경우 및 액비가 흘러내리는 경사지에서는 액비를 살포하여서는 아니되며, 별표 3에 따른 액비 살포에 필요한 면적에 맞게 살포하여야 한다.
3.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시설과 이내로 근접된 지역에서는 액비 살포를 금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 중 어느 100m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액비 살포가 주거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 비료관리법 」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분뇨발효액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악취 발생이 없는 경우.
4.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은 액비 사용량 절감 및 액비를 계속 쓴 데에 대한 사용량 조절을 위하여 염류가 토양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액비를 살포하기 전에 「농촌진흥법 」 제3조에 따른 지방농업진흥기관이 발급한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시비량을 살포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출문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위 내용을 물어보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
1회 28번, 3회 30번, 4회 7번 문제 모두 액비의 살포기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경사지에서는 액비를 살포해서는 안되고, 주거시설과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액비의 살포 기준에 대한 교재 내용과 기출 문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블로그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재와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축산환경학회에게 있습니다.
교재는 축산환경관리원의 교육영상 및 자료에서, 기출문제는 축산환경관리원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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