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축산환경컨설턴트 2급]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축산환경컨설턴트 수험생 2024. 9. 2.
반응형

축산환경컨설턴트 2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가축분뇨 또는 퇴비, 액비를 처리, 살포할 때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에 대한 교재의 내용과 기출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내용 정리 및 요약

 

1과목 교재 p.71 에서


9) 법 제17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이하  라 한다 (이하 “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라 한다), 처리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 이하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라 한다) 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처리ㆍ살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 (이하 “중간 배출”이라 한다) 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 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화 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의 정화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가축분뇨의 정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원화 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 ㆍ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ㆍ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 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6.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출문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위 내용을 물어보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반응형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


축산환경컨설턴트-2급-1회-6번-문제
축산환경컨설턴트 2급 1회 6번 문제

 

축산환경컨설턴트-2급-3회-29번-문제
축산환경컨설턴트 2급 3회 29번 문제

 

축산환경컨설턴트-2급-4회-6번-문제
축산환경컨설턴트 2급 4회 6번 문제

 

1회 6번 문제, 3회 29번 문제, 4회 6번 문제 모두 퇴비와 액비를 처리 및 살포할 때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 제한사항, 금지된 행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화시설에 유입된 가축분뇨에 물을 섞는 것이 허용된 경우는 전문기관의 자문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가축분뇨 또는 퇴비, 액비를 처리, 살포할 때 금지된 행위)에 대한 교재 내용과 기출 문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블로그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재와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축산환경학회에게 있습니다.

 

교재는 축산환경관리원의 교육영상 및 자료에서, 기출문제는 축산환경관리원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및 국민행복 향상에 기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계 최고의 축산환경개선 선도기관

lemi.or.kr:443

 

반응형

댓글